지난달 평택시 통복시장 내 화재를 진압하다 연기 흡입 및 차량 손실 등 피해를 본 의용소방대원이 보상을 받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 황규성(35) 대원의 진료비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보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황 대원은 지난달 29일 통복시장 인근을 지나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차량(1.2t 탑차)을 주차한 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 화재진압을 하다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황 대원의 차량이 일부 소실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