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사례 교육

2018.02.05 20:56:08 4면

 

경기도의회는 5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강중원 계장을 초빙해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주요일정 및 일선 현장에서의 공직선거법 사례 등을 교육했다.

도의회 최원용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이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달 28일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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