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도시철도건설본부 승소

2018.02.07 19:21:48 6면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외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는 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 28일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1억5천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1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