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과천소방서는 이를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신설하고 단속반을 2인 1조로 구성해 불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509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패트롤 단속반 운영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