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발본색원… 고물상 전수조사

2018.02.08 19:33:46 8면

포천시, 읍·면·동 합동 실시

포천시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운영중인 고물상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고물상이 수집이 금지된 건축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야간시간대 및 주말에 인근 농지 및 미사용 토지 등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빈번함에 따른 조치다.

시 관게자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규모, 영업대상 폐기물 및 지목, 도로 불법점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에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폐지·고철·폐포장재 만으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하도록 돼 있으나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방침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안재권 기자 wr2@nate.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