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올해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 이하로 완화,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해 선정기준액은 각각 119만 원과 190만4천 원 이하였다.
또 만 80세 이상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월 2만 원의 장수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 복지의 완성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판단에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확대 운영한다.
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리환경개선 지킴이사업 등에 참여해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및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 약 550여명 을 선정한 다음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이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신청 후 선정되면 포천시노인복지관 내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 줍는 노인지원사업 등의 시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소외되는 노인이 많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올해에는 어르신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