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발표·보도 선거일 6일전부터 금지

2018.02.18 21:03:16 4면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선거여론조사 ①

Q.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등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표본수가 있나요?

A.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300명 이상인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 및 결과를 공표·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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