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건물주의 자체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이 점검할경우 소방공무원 1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건물주의 자체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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