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소방점검 내실화 법안 발의

2018.02.18 21:03:16 4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건물주의 자체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이 점검할경우 소방공무원 1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