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세교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됐다

2018.02.19 20:18:08 8면

시 관내 첫번째 사례
악취배출 기준·처분 강화

평택시는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세교산업단지가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시 관내에선 첫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세교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또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1993년 조성된 세교산업단지는 세교동 53만5천여㎡에 석유화학, 비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업종의 64개 업체가 들어서 있다.

앞서 이곳에 인접한 세교중학교와 평택여자고등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해 5월부터 수 차례 시와 평택시의회를 방문해 수업을 중단할 만큼 악취 발생이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또한 이 지역에는 2만2천세대 6만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에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단속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해 10월 악취발생 업체로 지목된 산업단지 내 아스콘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