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사용 선거비용은 보전대상 제외

2018.02.25 20:49:38 4면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선거비용제도

Q. 선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Q. 후보자는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대상이 아닌 것은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Q. 선거비용이 아니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A.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수당·실비는 국가가,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Q.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A. 후보자는 보전청구 시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서면심사·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후 허위보고 등이 적발된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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