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명함배부·직접 전화 지지호소 가능

2018.03.01 19:58:32 4면

6·13지방선거/문답풀이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A.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의 배부는 불가합니다.

Q. 전화 및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A.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선관위에 신고한 1개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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