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 현재 주민등록지서 거주자 투표 가능

2018.03.04 20:01:43 4면

6·13지방선거/문답풀이-선거권과 선거인명부

Q.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함으로써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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