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확성장치 연설 가능… 지하철역내선 불가

2018.03.06 20:51:43 4면

6·13지방선거/문답풀이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Q.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터미널·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및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금지됩니다.

Q.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A.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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