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하고 '댄스, 댄스' 50대 영장

2004.04.16 00:00:00

양주경찰서는 16일 야생 대마초를 채취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소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께 파주시 장파리 임진강변에서 야생 대마초를 채취해 보관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다.
또 소씨는 국산 담배에 넣은 대마초를 무도관에서 사교춤을 추며 상습적으로 피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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