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산불감시원 채용 비리 사실로 확인… 오수봉 시장 檢 송치

2018.03.25 20:20:22 19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경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오시장 “생계난 시민 민원해결” 해명

시장 청탁 과정 가담·개인적 청탁

비서실장 등 6명도 구속의견 송치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하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오수봉 하남시장과 시의원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오 시장과 비서실장, 업무와 관련 없는 타 부서 국장, 담당 과장·팀장, 모 시의원, 청원경찰 등 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산불감시원 채용을 원하는 1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명단을 넘겨 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공직자들은 이 과정에 가담하거나, 각기 개인적으로 채용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받은 고충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산불감시원 채용이 공채 형식으로 이뤄지는 일인 만큼 명단을 전달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부정 채용된 23명 때문에 감시원으로 채용되지 못한 23명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주무관은 지난 1월 22일 시청 행정망 내부게시판에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시켜야 할 이름이 적힌 23명의 명단을 상급자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 채용 청탁을 시인한 관련자들을 도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산불감시원은 봄철(2월1일∼5월15일)과 가을철(11월1일∼12월15일) 5개월 동안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이들은 일급으로 6만5천440원을 받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하남경찰서에 소환됐으며, 혐의는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으로 알려졌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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