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주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전통시장 빈 점포를 턴 혐의(상습절도)로 양모(47)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30분쯤 광명시 광명동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전통시장 21곳에서 모두 98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새벽 시간을 노려 범행했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