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3개월짜리 연정부지사 철회하라” 도의회 민주 반발

2018.04.09 21:21:01 3면

“연정조례 위반… ‘연정’ 브랜드 가장한 위장인사”
도 관계자 “도의회와 ‘종료’ 공식 선언해 문제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장경순 전 자유한국당 안양만안당협위원장을 연정부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9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정기본조례에 따라 연정부지사는 연정정당(민주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남 지사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 장 전 당협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연정에 대한 대한 남 지사의 자기부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기도 연정은 정치적 종료를 선언했지만, 연정은 6월 30일까지이며 마무리 단계로 연정합의문과 연정조례는 아직도 유효함을 잊지 말 것을 충고한다”며 “합법성과 정당성 없는 ‘3개월짜리’ ‘연정’ 브랜드를 가장한 위장·포장인사”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장 전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3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남 지사는 1심 재판 결과 24년 징역형과 180억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정합의문 제71조 제1항에는 민주당이 상생과 협력의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연정부지사를 추천해 경기지사와 함께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칭은 ‘연정부지사’로 하기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도와 도의회가 연정 종료를 공식 선언한 만큼 남 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명칭은 연정부지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전 당협위원장은 강득구 전 연정부지사의 후임으로 10일 취임할 예정으로, 강 전 부지사의 잔여임기(6월 30일)를 채우게 된다. /김장선·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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