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과천시이고 이용일을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족 등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자와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단 이에 해당되더라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