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교권보호 조례 있다”vs“교원의 지위는 국가사무”

2018.04.11 20:40:56 18면

치유지원센터 설치 운영
도의회 공동발의안 의결
도교육청 ‘재의’ 요구
“법령의 위임 있어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2일 의결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의원 등 도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 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무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별·종교·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서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2014년과 2016년 서울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016년 6월 울산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가 시행됐고 인천, 광주, 충남 등도 유사한 조례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도 조례를 제정해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안 의결은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6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66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됐다./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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