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메스’

2018.04.12 20:08:31 2면

가정의 달 대비 27일까지 점검
위반땐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대비해 12일부터 27일까지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등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31개 시·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한다.

이를위해 도는 효도 선물용으로 빈번하게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매출액 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체, 백화점·마트 등 매장판매 업체와 2015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점검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참여한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행위 포함)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도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국번 없이 1577-2488(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고, 업체에서도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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