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최대 3배 보상… 남경필 3호 법안 발의

2018.04.17 21:41:33 2면

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징벌적 배상으로 부실시공 예방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대표 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 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 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진행했다.

또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책임자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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