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정부소방서는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실질적인 지원예산이 없어 각종 피해구제 제도를 안내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만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직접적인 서민 밀착영 국민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앞으로 의정부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구호를 위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정부소방서를 통해 피해 복구 및 고충상담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홍장표 서장은 “앞으로도 화재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지역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