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포천시장 지방선거 가는 길 동창회 기념품에 발목

2018.04.19 21:03:41 18면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재판

김종천(56) 포천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김 시장은 “동창회비로 기념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