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신부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복지부서 “안된다”

2018.04.22 21:10:33 19면

저출산 극복위해 전국 최초 추진
정부 의료비사업 중복 이유 제동
시 “중복 안되게 보험 재설계 검토”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신부 대상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해 주목된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임신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하는 임신부 단체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임신부 보험 외에 지자체가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는 시도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다.

용인시가 가입하려는 임신부 단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 입원, 골절, 화상, 유산, 모성사망(임신·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저체중아 육아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질병 입원·상해 통원 1일 1만원, 골절 진단·수술, 화상 진단·수술, 유산, 출산 관련 질환 수술 시 10만원, 모성사망 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장을 받는다.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각종 사건·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는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완료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임신부 단체보험 가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용인시의 사회보장협의 요청에 대해 “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보험가입 지원은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이미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유사한 항목을 지원하면 예산중복이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일시적 진단비나 일당 위로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맞춤형 복지여서 중복지원은 아니다”라면서 “복지부가 계속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보장으로 보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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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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