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을수록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2018.04.24 21:10:43 2면

출산 장려 ‘고용보험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 시급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24일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고용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녀 400명을 상대로 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은 재정적 어려움(31.0%)과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19.5%)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려면 육아휴직 급여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예방 접종비, 기저귀, 우유값과 각종 육아용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아이한테만 한 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어 육아휴직땐 생활이 되지 않는다”며 “말로만 ‘출산율을 높이자, 육아부담을 줄여주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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