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원룸형 주택 허가를 잘못 내주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한 용인시 공무원 1명과 일반게임업소 허가를 잘못 내준 광명시 공무원 2명을 각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용인시와 광명시가 2014년부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용인시와 광명시에서 각각 9건과 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원룸형이 아닌 단지형 연립주택 등에서만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주차장 사용 시 이를 빼고 층수를 산정한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6년 8월 1종 일반주거지역 내 1층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한 5층 규모 ‘원룸형 주택’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며 잘못 판단해 4층(12세대)이 아닌 5층(16세대) 건물로 잘못 지어지게 됐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의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화 함께 원룸형 5층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요청하라고 용인시장에게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가 2014년 12월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영업할 수 있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광명시장에게 요구했다./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