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바다 낚시불법행위 집중단속

2004.04.20 00:00:00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과 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를 위해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오는 21일-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달 동안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승선 정원초과 운항행위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미신고 영업행위 및 출항행위 ▲위험성이 많은 갯바위 무단 하선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바다 낚시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50만명(2002년대비 35%증가)의 낚시객이 어선을 이용했고, 정원초과 140건, 미신고 영업 93건,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117건 등 793건의 낚시어선 위법행위를 적발 처리했다.
백락영 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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