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2018년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자 5천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으로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를 거쳐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류심사는 소득분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도 사업장근무, 가구특성으로 진행됐고,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됐다.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적립(저금)을 진행해야 한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