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사용설명서 교부 의무화 정부 건의

2018.05.02 20:46:53 2면

사전방문제 전 공정으로 확대
道, 규정 개정안 국토부 제출

경기도가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 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장, 도배, 가구, 타일 등 6개 항목만 입주자 사전 방문 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서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입주자 사전방문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또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도 건의했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공동주택 시설 사용설명서로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도는 초기 입주자를 대상으로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아파트 경로당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