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어린이 보호구역, 당신의 현재 속도는?

2018.05.03 19:44:44 인천 1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학교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는 모두들 조심하겠지만 단속카메라가 없는 경우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는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뛰려는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운전자가 아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속도위반이 잦거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캠코더와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 중에 있다.

우리 모두 내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내 서행운전 ▲횡단보도 앞 서행·일시 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정지선 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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