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고양시 의료비 지원

2018.05.03 20:08:24 9면

고양시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미만으로 출생한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질병코드Q)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입원해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은 선천성이상아’다.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되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 서류를 준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적어졌으며 보건소에서 한 번 더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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