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피해자 보호 울타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018.05.07 19:21:44 인천 1면

 

요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헌법 제30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되면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리적 지원, 지자체·검찰청 등에 연계하여 각종 구조금·의료비·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법정동행 및 모니터링·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법률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시행중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2차 보복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을 통한 신변보호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해현장 정리비용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은 바로 경찰이다.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라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자세히 알고 적극 요청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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