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직원 ‘무조건 중징계’

2018.05.08 20:46:33 8면

성남시, 예방규정 개정·시행
예외없이 파면·해임·강등 처분
피해자 보호조치는 강화
고충상담 창구 1개로 단일화

성남시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조건 중징계 처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강화했다.

시는 기존 시청과 구청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시는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4시간 이상 전 직원 이수 의무화,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차단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18개 조에 이르는 성희롱 예방 규정을 모두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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