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560대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터치 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49종, 지체·뇌 병변 장애인용 19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