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투기과열지구 분당·과천 수상한 거래 91건 조사

2018.05.10 20:05:08 7면

3억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거짓신고 의심자 대상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시와 함께하는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두 지역 내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의 거래에 대해 진행된다.

성남시 분당구가 84건, 과천시가 7건이다.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6건, 30세 미만자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이 5억원 초과한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와 해당 시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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