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으로 공정선거 실천

2018.05.10 20:26:01 20면

도교육청 결의대회… 300명 참석
위반사례 등 선거법 안내 교육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남부청사에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자율적인 선거중립의 결의와 선언을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으며, 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한 후 교육감 권한 대행 강영순 제1부교육감에게 결의문을 전달했으며, 이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 홍보 또는 선거운동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체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철저 준수로 선거개입 의혹 사전 차단 등이다.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이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및 실제발생한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 안내 교육을 상세하게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위법한 선거 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거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