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살해 30대 징역 25년

2018.05.13 19:45:12 18면

노래방서 만나 강제로 시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6·자영업)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에게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매우 엄벌해야 하지만 계획적으로 강간하려 하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시간대 동두천시내 노래방에서 A(40·여)씨를 만나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A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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