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앙법령·자치법규 관련 규제개혁 과제 10건 개선 논의

2018.05.15 21:12:31 8면

수원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중앙법령·자치법규 관련 규제개혁 과제 10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여 명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법령 관련 ▲첨단업종 확대 지정 등 8건, 자치법규 관련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등 2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첨단업종 확대 지정’에 대해 “산업구조 다변화로 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 등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신제품 생산 업체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첨단업종 지정을 못 받고 있다”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공유 재산으로 공익사업 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면제되지만 지자체가 국가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밖에 중앙법령 관련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제도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 지정 허용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신청서 작성기준 완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자치법규 관련으로 ▲시가 계약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준 확대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한규 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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