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17일 오전 북부지방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2018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에 따른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책 및 처리절차 협조, 공동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 형성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키로 약속했다.
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곧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원활한 구급활동 수행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