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한은행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매입비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가 대여한 사회적경제기금 100억원을 신한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상이며 1.5% 고정금리에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과 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개별상가는 최대 20억원까지, 타운형상가는 5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