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이나 건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 이하로, 1㎾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물용은 시설용량 3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당 100만원씩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 공동주택은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내는 방식이다.
보조금 규모는 1㎾당 17만원으로, 1곳당 최대 1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곳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