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태양광 설치비 30만원 보급

2018.05.29 20:14:34 2면

건물·공동주택 대상 지원사업 펼쳐

경기도는 주택이나 건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 이하로, 1㎾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물용은 시설용량 3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당 100만원씩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 공동주택은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내는 방식이다.

보조금 규모는 1㎾당 17만원으로, 1곳당 최대 1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곳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