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락철을 맞아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도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운영으로 생기는 안전·위생 등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으로 적발 시 벌금 액수가 가중된다.
도는 이밖에도 미등록 야영장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등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경기남부 152곳, 경기북부 327곳 등 479곳의 야영장이 등록돼 있으며 공공 야영장은 46곳, 민간야영장은 433곳이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면서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