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성적 지구당 조직 강력단속

2004.04.25 00:00:00

내달 15일부터 선거사무소도 폐쇄해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내달 15일부터 정치인들이 개인사무실이나 연구소 등을 차려놓고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지역구민들을 조직화 하는 등 폐지된 지구당 역할을 사실상 대신할 경우 강력 단속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핵심관계자는 25일 "개정 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내달 15일부터는 지난 17대 총선 때 후보들이 사용했던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과거의 지구당식 조직은 이제 각 지역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물론 다른 정치인도 지역구에 개인 사무실을 둘 수는 있지만 철저하게 비정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과거 지구당처럼 사실상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인의 홍보도구화될 경우 엄격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이 관련된 개인 사무소나 연구단체가 ▲실제 연구능력이 없는 지역주민들을 광범위하게 연구원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조직화하는 경우 ▲특별한 연구업적이 없이 조직만 가동되는 경우 ▲각종 행사를 빙자해 특정인을 집중 홍보하는 경우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련없이 지역주민 민원을 챙기거나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음성적 또는 유사 지구당 조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유사지구당조직이나 음성적 지구당 조직에 대한 단속지침을 마련, 각급 선관위에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됐으나 개정 선거법에선 이것도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법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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