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9만9340건 부과

2018.06.13 21:52:17 15면

6월1일 기준 102억3600만원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납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

광주시는 2018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9만9천340건 102억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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