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부지 폐콘크리트 재활용 해도 문제없나

2018.07.04 20:02:39 6면

시민단체·주민들,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우려 제기
DCRE “정부 권장사항”… 미추홀구 “철저히 확인”

인천 미추홀구 OCI(옛 동양제철화학)부지에서 최근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수십년 방치됐던 폐석회로 인해 오염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산먼지 등 추가 환경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지역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DCRE는 최근 해당 부지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재활용골재로 이용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를 미추홀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DCRE는 소다회 처리과정에서 수십년 간 발생하며 적체됐던 폐석회 처리문제로 시민단체 등과 20여 년간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수십년 동안 폐석회 등으로 오염된 폐콘리트를 재활용 골재로 사용해도 되는 지 재차 문제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폐석회 및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골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파쇄기를 이용해 분쇄해야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인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폐콘크리트 및 폐석회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도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골재파쇄기를 두고 오염된 폐콘리트를 분쇄할 때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동안 폐석회 처리에 민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DCRE 관계자는 “폐콘크리트를 건축폐기물로 매립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등에 대한 조치는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 골재로 사용할 경우 구에서 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재활용 사용이 가능한 적정한 건축폐기물인지,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은 정확히 세웠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지역에서 DCRE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154만6천792㎡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만1천500여 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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