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이의제기 증가… 도교육청, 법률지원 연수

2018.07.11 20:21:20 18면

담당자 대상 대응방안 소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증가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2∼13일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초·중·고교 관리자와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천400여명이 참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연수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학교폭력 불복 사례와 판례, 재심 결정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행정소송 판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지역에서는 학교별 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퇴학 등의 조치와 관련, 처리 절차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재심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가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전학, 퇴학 등과 관련된 재심 신청은 6월 말 기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분쟁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 담당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연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