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

2018.07.12 19:43:57 9면

보육시설 설치 등 5종 추가
현행 9종서 14종으로 시행

가평군이 민원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심사청구 대상을 현행 9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 설치 ▲배수배출시설 설치 ▲대기배출시설 설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수 있으며 신청서와 대상사무는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