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영복 여성들 휴대전화 몰카 ‘덜미’

2018.07.17 21:30:25 19면

40대 회사원, 무음 앱 이용 범행

인천 강화도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순찰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B(36·여)씨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해수욕장 여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찰하던 중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주말을 맞아 일행과 함께 동막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사진 60여 장과 10초 내외의 동영상 2개가 발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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