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구속영장

2018.07.24 20:35:18 19면

차량에 어린이 방치 숨지게 해
동두천서, 인솔교사도 영장 신청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차시 C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들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유정훈 기자 nkyo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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