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내달14일부터 9월20일까지 조사

2018.07.29 20:17:03 2면

경기도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9월 말까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 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이들의 출국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천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천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와 외환거래내역·출국 횟수·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출국 횟수가 잦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으며,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 상태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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